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4조 (친양자 입양취소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9공포 · 2025-07-07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친양자 입양ㆍ입양취소에 관한 신고절차, 각 신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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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친양자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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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친양자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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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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