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3조 (친양자 입양신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기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친양자 입양ㆍ입양취소에 관한 신고절차, 각 신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의 친양자 입양신고가 있는 경우 친양자, 친생부모 및 양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기록은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친양자 입양취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친양자 입양ㆍ입양취소에 관한 신고절차, 각 신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9 시행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친양자 입양신고
제3조 · 친양자 입양신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기록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친양자 입양취소신고제5조 · 친양자 입양취소신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기록제6조 · 폐쇄등록부에 대한 기록제7조 · 재작성제8조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제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