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 2024-02-27 · 시행일 2026-05-12 · 소관 - · 총 42조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공포 2024-02-27 · 시행 2026-05-12 · 조문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養子)가 되는 사람과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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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제11조 국내입양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제12조 입양정책위원회제13조 양자가 될 아동의 결정 및 보호 등제14조 양자가 될 아동의 후견인 등제15조 입양의 의사표시제16조 입양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제17조 입양 승낙 및 동의의 요건 등제18조 양부모가 될 자격 등제19조 입양의 신청 등제2조 정의제20조 결연제21조 가정법원의 입양허가제22조 임시양육결정제23조 임시양육결정의 취소 등제24조 임시양육결정의 통지 등제25조 입양의 효력제26조 입양의 효력발생제27조 아동의 인도제28조 입양의 취소제29조 보호조치제3조 입양의 원칙제30조 입양의 당사자 중 일방이 외국인인 경우제31조 사후서비스 제공제32조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제33조 입양정보의 공개 등제34조 아동통합정보시스템제35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제36조 비밀유지의 의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