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기일의 통지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13-1) 제2조 (증인 등에 대한 공판기일 변경의 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8재판예규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형사사건에서 증인, 감정인, 통역인 등을 소환한 후 그 기일이 변경되거나 증거결정이 취소되는 등으로 기일진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 증인 등에게 그 사정을 즉시 공판기일변경명령등본의 송달,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형사사건에서 증인, 감정인, 통역인 등을 소환한 후 그 기일이 변경되거나 증거결정이 취소되는 등으로 기일진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 증인 등에게 그 사정을 즉시 공판기일변경명령등본의 송달,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기일변경을 통지한 경우에는 간이송달ㆍ통지 보고서[전산양식 B2180]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개 펼치기

공판기일의 통지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13-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