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기일의 통지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13-1) 제3조 (선고기일의 변경과 고지)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판장이 이미 정한 선고기일에 판결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에 선고기일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재판장은 선고기일을 변경하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에게 바로 그 사실을 알리고, 법원사무관 등은 즉시 피고인, 검사, 변호인 등에게 기일변경명령을 고지하여야 한다. 만일 기일변경명령을 등본 송달의 방법으로 고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기일변경명령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③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기일변경명령을 고지한 경우에는 간이송달ㆍ통지 보고서[전산양식 B2180]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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