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기일의 통지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13-1) 제4조 (배상신청인에 대한 공판기일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8재판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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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배상신청인에 대한 공판기일 통지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배상신청인에 대한 공판기일 통지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공판기일통지서[전산양식 B2156-2]를 송달하는 방법
2.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
②제1항 제2호의 방법으로 공판기일을 통지한 경우에는 간이송달ㆍ통지 보고서[전산양식 B2180]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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