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등급 표시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직무등급)

공식 조문
시행 · 2009-01-23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한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의 직무등급 표시와 채용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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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직무등급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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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직무등급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말한다. <개정 2009.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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