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등급 표시 등에 관한 지침 제6조 (이 영 이외의 적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09-01-23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한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의 직무등급 표시와 채용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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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영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등급의 표시와 관련한 사항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직무분석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영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등급의 표시와 관련한 사항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직무분석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9. 1.23>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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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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