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등급 표시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직무등급 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한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의 직무등급 표시와 채용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3>
1. 조문 원문
①직무등급의 표시는 직무분석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통보된 직무등급을 동 조 제2항에 근거하여 표시 한다. <개정 2009. 1.23>
②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직제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무처장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9. 1.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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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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