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소속별정직공무원근무상한연령에관한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1998-06-29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보건복지부소속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개 펼치기

보건복지부소속별정직공무원근무상한연령에관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