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소속별정직공무원근무상한연령에관한규정 제4조 (퇴직시기)

공식 조문
시행 · 1998-06-29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보건복지부소속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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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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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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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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