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소속별정직공무원근무상한연령에관한규정 제3조 (근무상한연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보건복지부소속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장·차관의 비서관 및 비서는 제외한다.1. 5급상당 이상:60세2. 6급상당 이하:57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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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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