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결합증권·파생결합사채 신고서 작성 해설서 문서 본문 (공식 전문)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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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파생결합증권·파생결합사채 신고서 작성 해설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파생결합증권·파생결합사채 신고서 작성 해설서

# 본 해설서는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의 모집·매출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라 제출하는 신고서류 작성시 주요 고려사항을 제시하기 위함

*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으로, 금융투자업자가 영업목적으로 발행하는 파생결합사채에 한함

# 본 해설서의 내용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투자자에게 객관적이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한 예시안으로서 금융투자회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임

# 따라서 실제 공시서류 작성시, 증권의 발행조건 및 발행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검토절차 적용 여부를 고려해야 함

# 본 해설서는 협회가 제정·개정하여 발표하는 날 이후 제출되는 공시서류부터 적용됨

1.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일반투자자가 투자판단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16-1-4조*의 내용을 준용하여 증권신고서(또는 일괄신고추가서류),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등에 기재합니다.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16-1-4조

* 파생결합사채는 제16-1-5조에 따라 준용(이하 같음)합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중 원금손실 가능성, 신용위험 등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문구는 일반글자보다

2pt 이상 크고 굵게 기재합니다.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14호 서식

※ 참고

제16-1-4조(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일반투자자가 투자판단시 유의하여야 할 다음 각호의 내용을 증권신고서(또는 일괄신고추가서류), 투자설명서, 소액공모공시서류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1.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또는 일괄신고추가서류)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라는 사실
2.금융투자상품의 특성상 투자원금의 손실이 있을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 점을 숙지하고 투자해야 한다는 사실
3.미리 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약정 수익을 받지 못하거나 상품에 따라서는 원금손실이 발생될 수 있는 복잡한 구조이므로 관련 투자 위험요소를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해야 한다는 사실
4.기초자산의 가격에 연계한 상환금액 산정방식에 의해 증권의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기초자산의 성격, 과거 가격추이, 기초자산 관련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권리변경 가능성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하여야 한다는 사실(기초자산이 신용위험인 경우 신용사건 발생여부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신용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숙지하고 투자하여야 한다는 사실)
5.발행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투자원금이 보호되지 않을 수 있는 신용위험이 있으므로 발행인의 재무현황 및 신용등급(OO증권, 발행사 신용등급 OO, OO년 OO월 OO일, OO평가)등을 파악하고 투자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
6.투자금은 법적으로 별도 예치의무가 없기 때문에 발행인의 고유재산과 분리되어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해야 한다는 사실
7.상장되지 않거나 상장되었다 하더라도 거래량이 많지 않은 파생결합증권은 만기전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거나 상환비용이 크게 발생될 수 있으므로 중도상환절차 및 상환가격 결정방법 등을 확인한 후 투자결정해야 한다는 사실
8.고난도금융투자상품인 경우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9.파생결합사채의 경우 기초자산의 안전성과 원금상환여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원금상환여부는 발행인의 지급여력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해야 한다는 사실
10.기타 투자결정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제16-1-5조(파생결합사채에의 준용)

본 장의 작성기준과 관련 공시서식은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업자가 영업목적으로 발행하는 파생결합사채에 준용한다.

※ 예시1 (파생결합증권)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ELS·DLS·ELB·DLB에 대한 상품정보는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에서 비교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비교공시 대상 상품의 경우에만 안내 문구 추가합니다.]

1.투자판단시

일괄신고서, 일괄신고추가서류,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금융투자상품의 특성상

투자원금의 손실이 있을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 점을 숙지하고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3.

미리 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약정 수익을 받지 못하거나 상품에 따라서는 원금손실이 발생될 수 있는 복잡한 구조이므로 관련 투자 위험요소를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4.기초자산의 가격에 연계하여 증권의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투자결정시

기초자산의 성격 및 과거 가격 추이, 기초자산 관련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른 권리변경 가능성 등을 충분히 감안

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자산이 신용위험인 경우 신용사건 발생여부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신용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숙지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

5.발행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투자원금이 보호되지 않을 수 있는 신용위험이 있으므로 발행인의 재무현황 및 신용등급(OO증권, 발행사 신용등급 OO, OO년 OO월 OO일, OO평가) 등을 파악하고 투자결정

을 하시기 바랍니다.

6.투자금은 법적으로

별도 예치의무가 없기 때문에 발행인의 고유재산과 분리되어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

하여야 합니다.

7.동 파생결합증권은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아

만기 전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거나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발행인에게 중도상환 요청시 상환비용이 크게 발생하여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원금에 미달할 수 있으므로, 중도상환절차 및 상환가격 결정방법 등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경우 기재]

8.동 파생결합증권은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추가 유의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 예시2 (파생결합사채)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ELS·DLS·ELB·DLB에 대한 상품정보는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에서 비교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비교공시 대상 상품의 경우에만 안내 문구 추가합니다.]

1.투자판단시

일괄신고서, 일괄신고추가서류,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금융투자상품의 특성상

투자원금의 손실이 있을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 점을 숙지하고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3.

미리 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약정 수익을 받지 못하거나 상품에 따라서는 원금손실이 발생될 수 있는 복잡한 구조이므로 관련 투자 위험요소를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4.기초자산의 가격에 연계하여 증권의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투자결정시

기초자산의 성격 및 과거 가격 추이, 기초자산 관련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른 권리변경 가능성 등을 충분히 감안

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자산이 신용위험인 경우 신용사건 발생여부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신용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숙지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

5.발행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투자원금이 보호되지 않을 수 있는 신용위험이 있으므로 발행인의 재무현황 및 신용등급(OO증권, 발행사 신용등급 OO, OO년 OO월 OO일, OO평가) 등을 파악하고 투자결정

을 하시기 바랍니다.

6.투자금은 법적으로

별도 예치의무가 없기 때문에 발행인의 고유재산과 분리되어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

하여야 합니다.

7.동 파생결합사채는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아

만기 전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거나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발행인에게 중도상환 요청시 상환비용이 크게 발생하여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원금에 미달할 수 있으므로, 중도상환절차 및 상환가격 결정방법 등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8.동 파생결합사채의

기초자산의 안전성과 원금상환여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원금상환여부는 발행인의 지급여력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

하여야 합니다.

[9. 추가 유의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2.공모의 개요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16-2-1조

□

공모의 개요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16-2-1조에 따라 파생결합증권의 모집ㆍ매출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그 외의 사항을 기재합니다.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의 경우

해당 여부와

그

위험성 등 그 의미

를 요약 기재*합니다.

※ 참고

제16-2-1조(공모의 개요)

①공모의 대상이 되는 증권의 종류, 기초자산의 종류, 예상 손익구조, 모집총액, 발행가액,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ㆍ옵션종류ㆍ전환비율(옵션형 증권의 경우), 청약조건, 납입일, 만기일, 지급일, 만기시 또는 권리행사시 결제방법, 당해 증권의 상장여부, 신용평가 등급 및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등을 기재한다. 파생결합증권의 모집ㆍ매출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다음의 표로 작성하고, 그 외의 사항은 도해 등을 활용하여 서술식으로 기재한다.

항 목

내 용

증권의 종류

기초자산의 종류

모집(매출)총액

1증권당 발행가액

발행 수량

행사가격/행사기간/옵션종류/전환비율

청약일(기간)

납입일

만기일

지급일

만기시ㆍ권리행사시 결제방법

【 작성지침 】

ⅰ. 증권의 종류는 법상 용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되, 법상 통용되는 용어가 없거나 해당 증권의 성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용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또는 사회적으로 일반화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증권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부기한다.

ⅱ. 기초자산의 종류에는 파생결합증권과 연계된 기초자산의 명칭을 세부적으로 기재한다.

ⅲ. 예상 손익구조는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른 만기시 또는 권리행사시 예상손익을 모든 발생 가능한 상황을 가정하여 산출한 결과를 간략히 기재한다. 특히 해당 증권 보유자가 받게 될 최대손실액과 그 조건, 최대이익액과 그 조건은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ⅳ. 청약조건에는 청약기간과 청약단위를 기재한다.

ⅴ. 만기시 결제방법은 현금결제ㆍ실물결제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실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사유, 결제 대상물, 결제 절차 등을 기재한다.

ⅵ. 모집ㆍ매출후 당해 증권이 국ㆍ내외 거래소에 상장되는지 여부를 기재한다. 이 경우 상장이 확정되었거나 상장될 것이라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한, 상장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단정적 표현을 해서는 아니된다.

ⅶ. 신용평가등급은 당해 증권의 모집(매출)과 관련하여 신용평가를 받는 경우 기재하며, 평가회사명, 평가일, 평가등급을 기재하되, 신용평가계약을 해지(평가계약의 해제, 철회, 취소를 포함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 동 평가회사명, 평가계약일, 해지일과 그 사유도 기재한다.

ⅷ.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는 시행령 제2조 제7호에 의한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를 기재하며, 위험성 등 그 의미를 요약 설명한다.

ⅸ. 그 밖의 사항으로 발행 취소사유, 발행조건상의 특이사항 등을 기재한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등의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하단 등 적절한 위치에 기재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예시

[아래 예시 중 해당하는 경우를 기재]

[ELS·DLS가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경우]

본 증권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

하며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시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따라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손실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산 가격변동 이외의 요인(투자자 요청에 따른 중도상환, 발행인의 지급 불이행 등)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LS·DLS가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증권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시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은 원금의 20% 이내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기초자산 가격변동 이외의 요인(투자자 요청에 따른 중도상환, 발행인의 지급 불이행 등)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LB·DLB의 경우]

본 증권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시 원금 이상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기초자산 가격변동 이외의 요인(투자자 요청에 따른 중도상환, 발행인의 지급 불이행 등)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신고서 제출시점의 공정가액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16-2-3조

□

신고서 제출시점 기준의 공정가액 기재

신고서 제출시점에 제3의 독립된 평가기관 또는 발행인이 산정한 이론상의 평가금액을 기재합니다.
복수의 평가기관이 산정한 평가금액을 사용하는 경우 평가기관의 가격들을 단순평균한 가격을 기재합니다.

※ 참고

제16-2-3조(공모가격의 결정방법) 공모가격의 결정방법은 일정한 산식에 의한 공모가격 결정, 협의에 의한 공모가격 결정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채택한 방법의 내용 및 절차를 간략히 기재한다.

[작성지침] ⅰ) 신고서 제출시점 기준으로 외부 평가기관 또는 발행인이 산정한 파생결합증권의 공정가액(이론가격)을 기재한다. 단, 헤지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 이론가액을 기재한다.

ⅱ) 이론가액 산출시 사용되는 주요 변수에 관한 정보

(변동성, 상관계수 등(기초자산이 신용위험인 경우 부도율, 회수율 등))

및 해당 변수의 산출 기준을 기재한다.

※ 예시

[아래 두 가지 예시 중 해당하는 경우를 기재]

[발행인이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본 증권의 공정가액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전일 기준 [OO]원으로 추산됩니다.

* 이는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 시장변수를 근거로 하여 발행인이 내부적으로 산정한 이론상의 평가금액을 의미합니다.

* 본 증권의 이론가격은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 과거 데이터 및 시장변수를 근거로 하여 발행인이 내부적으로 산정한 이론상의 평가금액을 의미하며, 이론가격 산출에 사용한 시장변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항 목

내 용

기초자산가격 변동성

6개월 변동성

- OO지수 : OO.OO%

- △△지수 : OO.OO%

기초자산 일별수익률

간의 상관계수

6개월 상관계수

- OO지수와 △△지수 : O.OOOO

[각 항목의 산출방법 및 기준(예:180 영업일 기준 단순평균 역사적 변동성)을 추가 기재하고 기초자산이 신용위험일 경우 부도율과 회수율 등을 기재]

발행 이후 발행인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공정가액(기준가)은 확정된 기초자산의 가격과 당시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추산한 헤지비용 등이 반영되므로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현재 제시한 가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시

[제3자가 제시한 가격을 사용하는 경우]

본 증권의 공정가액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전일 기준 [OO]원으로 추산됩니다.

* 이는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전일 기준으로 제3의 평가기관으로부터 제시받은 이론상의 평가금액을 의미합니다.

* 본 증권의 이론가격은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 제3의 평가기관으로부터 제시받은 이론상의 평가금액을 의미하며, 이론가격 산출에 사용한 시장변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항 목

내 용

기초자산가격 변동성

6개월 변동성

- OO지수 : OO.OO%

- △△지수 : OO.OO%

기초자산 일별수익률

간의 상관계수

6개월 상관계수

- OO지수와 △△지수 : O.OOOO

[각 항목의 산출방법 및 기준(예:180 영업일 기준 단순평균 역사적 변동성)을 추가 기재하고 기초자산이 신용위험일 경우 부도율과 회수율 등을 기재]

발행 이후 발행인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공정가액(기준가)은 확정된 기초자산의 기준가격과 당시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추산한 헤지비용 등이 반영되므로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현재 제시한 가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예상손익구조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16-3-1조

□

예상 손익구조

기초자산의 변동에 따른 자동조기상환 또는 만기시 예상손익을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의 항목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 파생결합증권·파생결합사채의 보유자가 받게 될 최대손실액과 그 조건, 최대이익액과 그 조건 등

-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알기 쉽게 표현된 표나 그림 또는 그래프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및 만기평가가격에 따른 투자수익률을 구체적으로 설명

- 과거 20년간 기초자산의 가격을 이용한 수익률 모의실험결과 표 및 그래프*

* 특정기간 동안의 기초자산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기간의 기재 생략 가능하고, 모의실험이 불가능한 경우 기재 생략가능(생략시 이유 기재)

-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알기 쉽게 사례로 설명

5.파생결합증권의 권리내용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16-3-4조

□

파생결합증권의 법상 중요 권리내용을 기재합니다.

- 다만, 「상법」이나 관행에 의하여 증권의 권리내용에 관하여 그 명칭에서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사항은 기재 생략 가능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및「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숙려기간 등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투자자의

권리 및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

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숙려제도 등 기술*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등의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중 적절한 위치에 (예)"고난도금융투자상품 투자자 권리 및 기타 투자자 권리 사항" 기재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투자자 권리 및 기타 투자자 권리 사항" 중 숙려제도 예시

[아래 예시 중 해당하는 경우를 기재]

[ELS·DLS가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경우]

(숙려기간) 개인 일반투자자

는 본 증권 판매과정에 대한 녹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판매과정 중 2 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

을 갖습니다. 또한 본 증권의 투자 위험 등을 요약한 설명서를 받으며(개인 전문투자자 포함),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 등을 숙려기간 중 고지받습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청약등은

집행되지 못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LS·DLS가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숙려기간)

개인 일반투자자 중

65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부적합·부적정 투자자

는 본 증권 판매과정에 대한 녹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과정 중 2 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

을 갖으며 숙려기간 중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 등을 고지받습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청약등은

집행되지 못하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6.권리내용의 통지방법 및 절차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16-3-4조

□

일일 공정가액(기준가)을 발행인 홈페이지에 공시함을 기재합니다.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또는 만기평가가격 결정시 지체 없이 상환금액을 산정하여 발행인 본·지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기재합니다.

□

공정가액(기준가)의 산정주체(외부 평가기관 또는 발행인), 확인방법 및 확인가능시간 등을 기재합니다.

□

기초자산이 신용위험인 경우 신용사건 발생시 투자자에게 통지한다는 내용 및 통지될 내용을 기재합니다.

7.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16-3-4조

□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

본 증권의 유동성 제고를 위하여 본 증권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본 증권을 중도상환 할 수 있다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단 본 증권의 시장청산이 불가능한 경우 중도상환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중도상환 청구권에 대한 사항

중도상환 신청시 헤지비용, 잔존만기, 기초자산가격 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중도상환금액이 산정됨에 따라

원금손실 발생 가능성

을 기재합니다.

ELS·ELB의 경우 발행 후

6개월 미만인 상품은 공정가액의 90% 이상, 6개월 경과 상품은 공정가액의 95% 이상을 적용

하여 중도상환가격 항목에 기재(DLS·DLB는 90%이상)합니다.

중도상환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정가액(기준가)을 산정하는 주체에 관련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투자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도상환금액 산정에 관한 세부내역(공정가액(기준가), 실제 중도상환가격, 공정가액(기준가) 대비 실제 중도상환가격의 비율)을 교부한다는 사항

을 기재합니다.

발행인별 공정가액(기준가) 대비 중도상환가격 비율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비교·검색할 수 있음을 기재합니다.

※ 예시

(4)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

가.본 증권은 운용성과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수익증권과는 달리 증권의 발행조건에서 정하여진 방식에 따라 상환금액이 결정되는 증권이므로, 수익증권과 같은 환매(일종의 중도상환청구권)의 절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그러나,

본 증권의 투자자는 중도상환을 요청할 수 있고, 발행인은 본 증권의 환금성 및 유동성 제고를 위하여 본 증권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본 증권을 중도상환할 수 있으며

, 그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발행인은 투자자가 본 증권의 중도상환을 요청할 경우

본 증권에 대한

위험회피(Hedge)거래의 상황, 기초자산의 가격, 시중금리, 기초자산가격의 변동성, 기초자산의 배당률, 관련 선물 옵션의 가격, 만기까지의 잔존기간 등 가격결정 요인들을 고려

하여

공정가액(기준가)의 95% 이상(단, 발행후 6개월까지는 90%이상) 가격으로 증권을 중도상환

하도록 하며, 이 경우 일정부분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단, 발행인은 주식시장이 시장 붕괴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본 증권의 시장청산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중도상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일부 물량에 대해서만 중도상환에 응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에 응하는 경우에도 상환금액 결정방식은 아래 표의 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실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

됩니다.

※ 주가연계증권 발행인별 공정가액(기준가)대비 중도상환가격 비율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비교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 신청방법

발행인 지점에서 오후 [OO]시 이전에 서면으로 요청

중도상환

신청일

발행일 익예정거래일부터 [

최종관찰일][만기평가일] 이전 [OO]예정거래일까지 매 영업일

중도상환

요청의 철회

신청일 당일 오후 [OO]시까지 취소 가능

중도상환금액 결정일

중도상환 신청일[이후 [OO]거래소 영업일] (단, 기초자산이 2이상의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 중도상환가격 결정일은 중도상환 신청일 직후의 해당 거래소 모두의 거래소영업일로 한다.)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중도상환 신청일(불포함) 이후 [OO]영업일

에 해당하는 날

중도상환 신청 단위

OO만원을 최소금액으로 하며 OO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중도상환가격

중도상환금액 결정일 기준으로 해당 증권의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발행인][제3의 독립된 평가기관]이 산출한 금액입니다.

- 중도상환 가격 산정시 기준이 되는 공정가액(기준가)의 추이는 'OO증권 홈페이지(www.OO.com)>금융상품>파생결합증권>ELS>기준가 조회' 및 OO증권 HTS인 OO의 [OOOO]화면에서 검색가능하며, 추후 시스템변경에 따라 검색화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 중도상환 가격 산정시 발행인이 해당 증권의 청산에 필요한 비용 등이 포함되므로 발행인은

공정가액(기준가)의 95% 이상의 가격(단 발행 후 6개월까지는 90%이상)으로 본 증권을 중도상환

합니다. 따라서, 실제 중도상환가격과 공정가액(기준가)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도상환금액 산정에 관한 세부내역(공정가액(기준가), 실제 중도상환가격, 공정가액(기준가) 대비 실제 중도상환가격의 비율)을 교부

해 드립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중도상환금액은 본 거래의 위험회피(Hedge) 등을 위하여 체결한 거래의 청산비용 및 중도상환가격 결정일의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중도상환신청일, 중도상환가격 결정일 및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등에 공시되는 공정가액(기준가)과 다를 수 있으며,

이 경우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도상환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자의 중도상환요청이 있는 경우 그러한 중도상환 요청일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발행인은 중도상환금액 지급의무 외에 추가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일 천재지변, 거래제한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행인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중도상환금액 결정일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또한 연기될 수 있습니다.

8.권리내용의 변경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16-3-5조

□

발행인의 파산 등 또는 기초자산의 상장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본 증권을

조기종결하게 되는 경우 조기종결사유, 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기재합니다.

□

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 권리내용 변경사유 및 권리내용 조정

지수 계산방법 변경 또는 산출의 폐지, 지수제공자 변경 등의 사유 발생시 권리내용이 조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재합니다.

□

기초자산이 개별주식인 경우 권리내용 변경사유 및 권리내용 조정

기초자산 주권에 대하여

증자, 주식배당, 액면병합·분할 등의 사유 발생시 기준가격 조정에 관한 산식을 기재합니다.

미리 정한 기준가격 조정산식이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 고객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준수하여 기준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재합니다.

□

기초자산이 신용위험인 경우 권리내용 변경사유 및 권리내용 조정

준거대상의 합병, 분할, 준거채무의 소멸 등의 사유로 준거대상 또는 준거채무의 연속성이 손상되는 경우 고객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준수하여 본 증권의 권리내역을 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재합니다.

□

당해 증권의 조건, 상환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이 있을시

지체없이 그 내용을 통지ㆍ공고한다는 사실을 기재합니다.

※ 예시

다.기초자산이 개별주식인 경우의 추가적인 권리내용 변경사유

1) 기초자산 발행사의 증자 및 기타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o 기초자산 발행사의 증자, 감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기초자산에 대한 주식배당, 액면분할, 액면병합 등으로 인하여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이 있는 경우 본 증권의 발행인은 해당사유 발생 전후에 수정주가의 연속성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상관례에 따라 기초자산의 기준가격 등 본 증권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의하여 산출된 조정 후 기준가격은 원미만 절사합니다. 증자전 주식수는 신주배정 기준일 전전일 주식수이며, 권리부종가는 권리락이 실시되는 날의 전일종가를 말합니다.

변경사유

조정후 기준가격

유상증자

(구주주에게 청약권리가

배정된 경우에 한함)

조정 전 기준가격 * (1 + 구주 1주당 신배정 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권리부종가) / (1 + 구주 1주당 신배정 주식수)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

조정전 기준가격/(1+증자전 주식 1주당 신배정 주식수)

무상감자, 액면분할

및 병합시

조정전 기준가격에 해당비율을 감안하여 기준가격을 조정

합병, 분할합병,

주식교환(이전)

계산대리인은 해당사유 발생 전후에 수정주가의 연속성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한국거래소의 변경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고객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초자산의 기준가격 등 본 증권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기타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 Stock Option행사 등(구주주에게 신주의 발행과 관련된 권리가 배정되지 않는 경우)으로 인해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에는 본 증권의 기준가격을 조정하지 아니함

o 다만, 다음에서 예시한 사항 등과 같이 위에서 정한 기준가격 조정방식이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 발행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따라 별도의 조정방법을 정하여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신배정주식수"가 주주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발행되는 경우 발행인은 소액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수를 기준으로 함. 단, 관련 법규 등에 의하여 발행인이 신주를 청약할 수 있는 비율이 상이한 경우 해당 내역을 반영할 수 있음
②유상증자 등의 경우에 신주의 발행가격이 기초자산의 유통가격대비 할인하여 발행되지 않아 기초자산에 대한 합리적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청약의 실익이 없는 경우
③배정되는 신주가 기초자산과는 다른 권리관계를 가지는 경우 (보통주에 대한 우선주 증자 등)
④기타 기초자산의 변동사유와 관련되어 구주주에게 부여된 권리 등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기초자산의 투자자관점에서 합리적인 경우
⑤기초자산에 대한 복수의 변동사유가 동일한 일자에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일자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각 사유가 발생한 일자 사이에 정규시장에서의 경쟁매매에 의한 가격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포함)
⑥기타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거래소가 한국거래소가 아닌 국외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해당국가의 법규 또는 상관습에 따라 발행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한 결과 조정방법을 달리하여야 하는 경우

2)거래소의 기초자산 종가산출·발표를 다른 기관이 승계하는 경우

발행인은

①새로 발표된 기초자산 종가가 종전의 기준종가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새로운 종가를 기준종가로 정하거나, 혹은
②본 증권의 발행조건 및 권리내용에 대한 변경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9.투자위험요소
투자위험요소는 가격변동위험, 발행회사 위험, 조기종결 및 중도상환위험, 기타 투자위험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16-3-2조

①가격변동 위험
기초자산의 가격변동(기초자산이 신용위험인 경우 신용사건 발생여부)에 연동한 수익구조에 의한 위험, 공정가액(기준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별 위험, 이해상충 구조에 따른 위험, 발행인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미치는 영향, 평가손실 위험, 외화로 발행되는 경우 환율변동에 의한 위험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설명합니다.

* 기초자산이 신용위험인 경우 신용사건 발생시 손실위험, 신용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 준거대상 및 준거채무의 변경, 최종가격(final price) 결정 방식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기재합니다.

ㅇ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과 판단근거

를 기재*합니다.

-

예상손익구조

에 따라 발생 가능한

최대손실 규모 등 포함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등의 "Ⅲ 투자위험요소" 중 "가격변동 위험" 등 적절한 위치에 (예)"고난도금융투자상품 투자에 따른 위험" 기재

※ 예시

<공정가액(기준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별 위험 예시>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공정가액(기준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별 위험

-

기초자산가격 수준에 따른 위험

: 기준일자 대비 기초자산가격이 하락할수록 공정가액(기준가)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기초자산가격 변동에 따른 공정가액(기준가) 하락속도 증가위험

: 조기상환/만기상환조건에 가까울수록 기초자산의 변화에 따른 공정가액(기준가)의 변동이 크기 때문에 공정가액(기준가)의 상승 또는 하락의 정도가 가장 높고, 자동조기상환/만기상환 조건에서 멀어질수록 공정가액(기준가)의 상승 또는 하락의 정도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

기초자산가격 변동성에 따른 위험

: 기준일자 대비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높을수록 공정가액(기준가)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시간경과에 따른 위험

: 잔존만기가 길수록 시간가치는 증가하고, 공정가액(기준가)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이자율수준에 따른 위험

: 이자율이 낮을수록 채권의 가치는 소폭 상승하지만 옵션의 가치는 하락하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파생결합증권의 상품구조상 채권과 옵션의 비중에 따라 공정가액(기준가)이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기초자산간 상관계수에 따른 위험

: 기초자산간 상관계수가 하락할수록 공정가액(기준가)이 [하락][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이해상충 구조에

따른 위험

발행인은 본 증권과 관련하여 기초자산, 기초자산 구성종목,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 구성종목과 관련된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의 매매, 비거주자를 포함한 다른 기관과의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의 헤지거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헤지거래로 인하여 기초자산의 가격이 변동

될 수 있으며, 그 결과

본 증권의 상환금액에 영향

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발행인의 헤지거래에 의해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또는 만기평가일에는 기초자산의 대량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중 만기평가일에는 기초자산 가치의 변동으로 인한 위험 관리 및 본 증권의 상환금액 확보를 위하여 발행인은 보유하고 있는 기초자산을 전부 또는 일부 매도할 수 있습니다.

발행인은 이러한

헤지거래가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제정한 헤지거래 운용지침 및 한국거래소가 제정한 ‘ELS 기초주식의 공정시세 형성을 위한 헤지거래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해상충 구조에 따른 위험 예시>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발행인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미치는 영향

- 발행인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서 현재

일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증권의 인수, 중개 및 매매거래를 수행

하고 있으며, 그 거래 대상에 본 증권의 기초자산, 기초자산 구성종목 또는 기초자산과 관련된 파생상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발행인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부이지만,

그러한 영업활동의 결과로 기초자산가격이 급격히 변동

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본 증권의 가치 또한 급격히 하락

할 수 있습니다. 발행인의 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자들 역시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서 기초자산, 기초자산 구성종목 또는 기초자산과 관련된 파생상품 등에 대한 매매거래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기초자산가격 및 본 증권의 가치 등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발행인 및 발행인의 이해관계자의 이러한 정상적인 거래활동이 결과적으로 본 증권의 투자자의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발행인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미치는 영향 예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경우]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투자에 따른 위험 예시>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투자에 따른 위험

본 증권은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

합니다. 본 증권의 예상손익구조에 따르면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시

기초자산 가격변동

에 따라 발생 가능한

최대손실은 원금의 OO%

로서,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손실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산 가격변동 이외의 요인(투자자 요청에 따른 중도상환, 발행인의 지급 불이행 등)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발행회사 위험
발행회사의 재무상태 및 신용상태 악화에 따른 투자자 손실가능성을 기재합니다.

※ 예시

<발행회사 위험 예시>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과

관련한 위험

- 본 증권의 발행인이 속한 산업인 금융투자업은 증권시황 등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성이 매우 민감하게 변동되는 손익의 변동성이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이러한 금융투자업의 특성상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 역시 매우 큰 변동성을 지니고 있으며, 동 업계의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국내외 경기마저 불투명한 관계로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이 향후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

본 증권은 발행인의 신용으로 발행

되는 무보증, 무담보 증권이므로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이 본 증권의 상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행인이 재무상태의 악화로 지급불능 상황에 처할 경우 투자자는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 모두에 대하여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증권과 관련하여 00증권이 부담하게 되는 채무는 다른

무담보, 무보증 채권과 동일한 순위

를 가집니다.

- 발행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는

발행인이 0000.00.00일자로 제출한 반기보고서의 기재내용 및 첨부서류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결제지연위험

- 본 증권의 지급일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지급액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시중은행 은행계정 대기업 원화대출에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투자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단, 본 증권신고서에 따라 증권의 권리내용이 변경되어 지급일 등이 연기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조기종결 및 중도상환 위험
조기종결 위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 제한될 위험, 중도상환시 원금손실 위험, 중도상환가격산정 관련 이해상충 위험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설명합니다.

※ 예시

<조기종결 및 중도상환 위험 예시>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조기종결 위험

- 상기 기초자산과 관련하여 권리내용을 조정함에도 불구하고 본 증권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본 증권을 만기 이전에 조기종결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증권의 조기종결사유 발생시 본 증권의 가격은 현저하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 제한될 위험

- 발행회사는 투자자가 본 증권의 매수를 요청하였으나 천재지변, 거래제한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증권의 환금성이 제한될 수 있으며,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

본 증권과 같이 환금성이 제한되어 있는 증권에 있어서 어떠한 조건 하에 만기 전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투자결정요인

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에 기재된 각 사유에 따른

만기 전 상환의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

함으로써

만기 전 상환이 제한되는 제반 상황 및

만기 전 상환에 따른 상환금액 결정구조에 따른 위험을 고려

하여

투자여부를 결정

하여야 합니다.

중도상환시 원금손실 위험

- 투자자 요청으로 본

증권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시점에서의 공정가액(기준가)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 및 평가손실을 초래

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도상환가격 산정 관련 이해상충 위험

(

계산대리인이 발행인인 경우

)

- 본 증권의

투자자가 중도상환을 요청

하는 경우

중도상환가격의 평가는 발행인이 하게 됩니다.

따라서

발행인의 지급액을 발행인이 계산하게 되는 이해상충리스크

가 발생하게 되나, 발행인은 고객에 대한 신의성실의 의무에 따라 최대한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이해상충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④기타 투자위험
일반적인 파생결합증권·파생결합사채의 위험, 장내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환금성에 제약이 있는 위험, 세제 및 법률상 위험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합니다.
10.기초자산에 관한 사항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16-3-3조

□

기초자산

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 지수 개요, 산출기관 등을 간략히 서술하고, 추가정보를 참조할 수 있도록 지수 산출기관의 웹사이트 등을 기재합니다.
기초자산이 개별주식인 경우 대상 회사의 기업 개요 및 대상 회사가

발행시점 기준 과거 6개월간 공시한 공시 목록*을 서술하고, 이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과 링크(또는 연결화면)를 기재합니다.

* 금감원 전자공시스템(dart.fss.or.kr)의 10가지 범주** 중 특히 중요성과 시의성 측면에서 신고서에 반영하는 것이 주효한 것으로 판단되는 4개 범주(주요사항 보고, 발행공시***, 기타공시, 거래소 공시)의 공시목록 기재

** 정기공시,

주요사항보고

,

발행공시

, 지분공시,

기타공시

, 외부감사관련, 펀드공시, 자산유동화,

거래소공시

, 공정위공시

*** 단 기초자산이 증권회사인 경우 파생결합증권·파생결합사채에 관한 발행공시는 제외

기초자산이 신용위험인 경우에는 준거대상 및 준거채무에 관한 사항, 준거대상의 최근 3년간 신용등급, 신용등급·준거채무에 관한 정보취득방법 및 준거대상과 발행사가 특수관계인이거나 일정한 거래가 있는 경우 그 내용 등을 기재합니다.

◦

기초자산의 최근 20년간 가격변동 추이*

에 대해 수치 또는 도해 등을 활용하여 주가상승기 및 하락기의 추이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기재합니다.

* 기초자산이 신용위험인 경우 3년간 신용등급을 기재하며, 특정기간동안의 신용위험이 없는 경우 해당기간의 신용등급이 없음을 기재

(준거대상의 신용위험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상품(CDS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상품의 가격변동추이 기재 가능)

※ 예시

IV. 기초자산에 관한 사항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인 경우>

1.기초자산의 명칭

한국거래소가 산출하는 KOSPI200 지수

2.기초자산의 개요

(1) KOSPI200 지수

한국주가지수 200(이하 "KOSPI 200 지수"라 함)은 주가지수선물 및 주가지수옵션의 거래대상으로 개발된 주가지수로서, 장내 파생상품거래에 적합하도록 증권시장에 상장된 전체 종목 중에서 시장대표성, 업종대표성 및 유동성 등을 감안하여 선정된 200종목을 구성종목으로 합니다. KOSPI200 지수는 1990년 1월 3일을 100p로 하여 1994년 6월 15일부터 산출, 발표하였습니다.

3.지수산출기관 및 구성종목 거래소

(1) KOSPI200 지수

가.KOSPI200 지수의 가격산출기관은 한국거래소(Korea Exchange)이고, KOSPI 200 지수의 구성종목은 모두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 한국거래소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 http://www.krx.co.kr

4.기초자산 가격 및 기초자산에 대한 제반정보 취득방법

(1) 기초자산(KOSPI200 지수)의 가격정보

가.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홈페이지(http://www.krx.co.kr) 및 각종 신문 등에서 KOSPI200 지수의 가격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2) 기초자산(KOSPI200 지수)의 가격산출기관의 정보

가.기초자산의 가격산출기관인 한국거래소 홈페이지(http://www.krx.co.kr) 및 한국거래소 자료실 등에서 기초자산의 가격산출기관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5.기초자산의 최근 20년간 가격변동 추이
가.대상기간 : OOOO년 OO월 OO일 ~ OOOO년 OO월 OO일
나.기간 중 최고치(종가기준) : KOSPI200 지수 : OOO.OOpt(OOOO년 OO월 OO일)
다.기간 중 최저치(종가기준) : KOSPI200 지수 : OOO.OOpt(OOOO년 OO월 OO일)

KOSPI200지수 추이

주1) 기초자산의 가격변동 추이와 파생결합증권의 수익구조는 상품의 구조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6.기타사항

본 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인인 00증권은 투자자에게 투자기간 중 각 기초자산가격의 변동에 대하여 어떠한 전망이나 특정수준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초자산이 개별주식(예:삼성전기)인 경우>

1.기초자산의 명칭

삼성전기 보통주

2.기초자산의 발행자

삼성전기 주식회사

3.기초자산 발행자 개요

(1) 삼성전기 주식회사

삼성전기는 각종 전자부품의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LCR, ACI, CDS, OMS, LED등 5개 부문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원사업장은 본사 및 R&D Center와 마케팅ㆍ지원기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전사업장 및 부산사업장은 국내 주요 생산기지로서 차세대 반도체 PKG用 기판, 칩부품 등 고부가 제품을 주력 생산하고 있습니다.

4.거래시장 : 한국거래소(Korea Exchange)

- 한국거래소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 http://www.krx.co.kr

5.기초자산 가격 및 기초자산에 대한 제반정보 취득방법

(1) 기초자산(삼성전기 보통주)의 가격정보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홈페이지(http://www.krx.co.kr) 및 각종 신문 등에서 삼성전기 보통주의 가격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2) 기초자산(삼성전기 보통주)의 발행사/가격산출기관의 정보

기초자산 주식의 발행사인 삼성전기 주식회사 홈페이지(http://www.samsungsem.co.kr), 상장기업분석 책자 및 한국거래소 자료실 등에서 기초자산의 발행사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6.기초자산의 최근 20년간 가격변동 추이

- 대상기간 : OOOO년 OO월 OO일 ~ OOOO년 OO월 OO일

- 기간 중 최고치 : 삼성전기 보통주 : OO원(OOOO년 OO월 OO일)

- 기간 중 최저치 : 삼성전기 보통주 : OO원(OOOO년 OO월 OO일)

삼성전기 가격추이

주1) 기초자산의 가격변동 추이와 파생결합증권의 수익구조는 상품의 구조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7.주요 공시 사항(최근 6개월간)

번호

공시회사

보고서명

제출인

접수일자

1

삼성전기

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분기별공시(개별회사용)]

삼성전기

OOOO.OO.OO

2

삼성전기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처분결정

삼성전기

OOOO.OO.OO

3

삼성전기

분기보고서(2014.09)

삼성전기

OOOO.OO.OO

4

삼성전기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중요한자산양수도결정)

삼성전기

OOOO.OO.OO

5

삼성전기

[기재정정]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처분결정

삼성전기

OOOO.OO.OO

6

삼성전기

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삼성전기

OOOO.OO.OO

7

삼성전기

기업설명회(IR)개최(안내공시)

삼성전기

OOOO.OO.OO

8

삼성전기

결산실적공시예고(안내공시)

삼성전기

OOOO.OO.OO

주1) 기초자산의 공시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사이트(http://dart.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기타사항

본 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인인 OO증권은 투자자에게 투자기간 중 각 기초자산가격의 변동에 대하여 어떠한 전망이나 특정수준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기초자산이 여러 개인 경우, 기초자산들의 가격변동 추이를 동시에 나타내는 그래프를 추가로 기재

11.기타사항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별지 제4호, 14호, 16호 서식> 내 작성지침

□

과거 6개월 이내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여 50인 이상이 되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6개월 기간 중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발행한 사모 발행실적에 대해 발행일, 발행회차, 기초자산의 명칭, 발행금액, 청약의 권유자수 등을 기재합니다.

※ 예시

발행일

발행

회차

기초자산

발행금액

청약의 권유자수

OOOO-OO-OO

OO

OOOO, OOOO

OO,OOO

OO

OOOO-OO-OO

OO

OOOO, OOOO

OO,OOO

OO

부 칙 <2012. 2. 28>

이 가이드라인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3. 30>

이 가이드라인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5. 30>

이 가이드라인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 8>

이 해설서는 2015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2. 3>

이 해설서는 2015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5. 16>

이 해설서는 2017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5. 10>

이 해설서는 2021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1. 10>

이 해설서는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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