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결합증권 핵심요약 상품설명서 문서 본문 (공식 전문)
1. 공식 조문 원문
[○○○○ : 회사명]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또는 준법감시인 검토필 ××-××호 (심의일 : 20○○. ○.○)
파생결합증권 핵심(요약) 상품설명서
※ [판매사 작성방법] ‘【필독】고난도금융투자상품 가입관련 우선 안내사항' 부분은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인 경우에 추가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필독】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가입관련 우선 안내사항
◈ 이 상품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서, 원금손실 위험이 높으면서도 일반 금융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입니다. 따라서
원금 손실을 원하지 않거나, 투자 초심자이거나, 안정적인 장기 투자를 원하는 경우 적합하지 않습니다.
금융상품명
*
손실가능성 등 위험 및
손실발생 사례
**
ELS 상품은 경기변동에 따라 기초자산의 가치가 급락하는 경우 일시에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품입니다.
본 상품과 유사한 구조의 상품인
[◯◯◯증권 제△△차 파생결합증권(□□□□형)]
의 경우, 기초자산인
(◇◇◇◇ 주가지수)
의 급락으로 조기상환조건 미충족이 발생하였으며,
XXXX년 XX월
해당 ELS 잔액
(______)
억원에서
(______)억원의 손실액이 확정
되고
(
______)
억원이 상환되는 등
약
(______)
% 내외의 만기상환손실률
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2016년에는 홍콩 HSCEI 주가지수의 급락으로 홍콩 HSCEI 주가지수를 기초로 한 ELS들에서 약 10% 내외의 손실이 발생한 바 있으며, 2024년에도 홍콩 HSCEI 주가지수의 급락으로
약 50% 내외의 손실
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독일 국채, 영국/미국 CMS 금리 연계 DLS 등을 편입한 펀드의 기초자산 가격 하락 등으로 2019년 9월~10월사이
평균 손실률 52.7%(최대 98.1%)
를 기록하며 만기도래 또는 중도환매된 바 있습니다.
*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인 경우, 금융상품명 앞에 "[고난도금융투자상품]"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글꼴크기는 금융상품명의 글꼴크기와 같거나 크게 설정하고 굵은 글씨체를 사용할 것)
[예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 ‘1. 동일 유형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손실사례' 는 판매하려는 상품과 유사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손실가능성 및 손실발생 사례를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2. 그 외 금융투자상품 대표 손실사례' 는 예시내용과 같이 일반금융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보편적인 사례를 기술하시기 바랍니다(예시내용 활용 가능).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당사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파생결합증권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이 설명서는 파생결합증권의 투자설명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와 별도로 판매회사가 고객님께 안내해야 하는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는 이 설명서와 함께 파생결합증권의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교부받아 상품을 이해하시는데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품은 일반
예금상품과 달리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로 인한 손실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
됩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고객님께서는 상품 가입 前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명
금융상품의 내용
(금소법 제19조
유사 금융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금소법 감독규정 제13조
발생가능한
불이익 사항
(금소법 감독규정 제13조
판매회사가 정한 위험등급
(금소법제19조
유동성 위험
중도해지
불가
중도해지시 비용발생
중도해지 허용
O
o개월 이내 중도해지 시 평가금액의 00%, o개월 이후 중도해지 시 평가금액의 00% 지급
해당 위험등급의
의미와 유의사항
(아래표 참조)
(금소법 감독규정 [별표3]2,가,5)
해당 위험등급으로
정해진 이유
(금소법 감독규정 [별표3]2,가,5)
민원처리,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
www.○○○○.co.kr)에
문의할 수 있으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소법 감독규정 제13조
위험등급
위험등급의 의미
유의사항
1등급
매우높은
위험
※ 파생결합증권의 위험등급은 시장위험등급과 신용위험등급을 각각 산정한 후 아래 표에 따른
종합등급으로 최종 위험등급이 결정
됩니다.
- 시장위험등급 결정요인 : 기초자산 가격변동성, 기초자산 개수, 원금손실조건(낙인배리어 수준 등), 최대원금손실 가능액 등 고려
- 신용위험등급 결정요인 : 발행사의 신용등급을 기초로 산정
<시장위험등급(MR)과 신용위험등급(CR)을 통한 종합 등급산출>
구 분
※
MR1
(고위험)
MR2
MR3
MR4
MR5
MR6
(저위험)
CR1(고위험)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CR2
1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CR3
1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CR4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
4등급
CR5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5등급
CR6(저위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 주: MR은 시장리스크(Market Risk) 등급, CR은 신용리스크(Credit Risk) 등급
위험선호도가 (매우)높은 투자자를 위함 상품으로서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률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가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적극수용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2등급
높은위험
3등급
다소높은
위험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실현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4등급
보통위험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예ㆍ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 수준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5등급
낮은위험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6등급
매우낮은
위험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 판매사가 정한 위험등급의 의미
(아래표는 예시)
※ [판매사 작성방법] 아래 내용은 금소법상 설명서 기재사항입니다. 다만,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의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사항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기대수익
(객관적,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기술) (금소법 감독규정 [별표3]2,가,3)
손실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및 손실추정액
(최대손실 및 객관적, 합리적 근거 포함) (금소법 감독규정 [별표3]2,가,4)
계약 기간, 계약의 해지·해제 관련사항
(금소법 시행령 제13조
계약종료 조건
(일정요건 충족되어 만기 전 계약이 종료될 수 있는 경우 限)
(금소법 감독규정 [별표3]2,가,6)
연계·제휴서비스
관련 사항
(해당사항 있는 경우에 한해 기술) (금소법 제19조
청약 철회권
*
(금소법 제19조
손실위험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
*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의 2
목표시장
설정근거
*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의 2
*
해당 파생결합증권이
자본시장법상 고난도 금투상품에 해당될 경우에 한해 작성(다만, 투자설명서에 기 반영된 경우 생략 가능)
[주의] 고객님께서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길 경우 추후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설명의무이행확인
본 파생결합증권 상품 설명서를 통해 설명을 한 내용과 본 설명서의 내용은
동일함을 확인합니다.
판매직원
지점 (전화번호)
직위 : 직원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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