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여신금융회사의 부동산PF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2조 · 정의

여신금융회사의 부동산PF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정의)

“부동산PF대출”이라 함은 특정 부동산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하여 취급하는 대출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부동산PF대출 및 대출채권의 매입(유효담보가액과 관계없이 부동산 개발 사업을 전제로 한 일체의 토지매입자금대출 및 관련 대출채권의 매입을 포함)

부동산PF대출 관련 유동화증권 또는 수익증권의 취득

부동산PF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계약의 체결

부동산PF대출 관련 유동화증권의 인수계약 또는 매입보장약정의 체결

그 밖에 여신금융회사에 익스포져를 발생시키는 모든 부동산PF대출 관련 행위 등

“익스포져(Exposure)”란 부동산PF대출 투자 결과 노출 또는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의 비중 또는 금액을 의미한다.

“영업조직”이라 함은 부동산PF대출 업무와 관련하여 투자의 계획 및 실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심사조직”이라 함은 부동산PF대출과 관련하여 투자구조 및 사업성 분석 등의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사후관리조직”이라 함은 부동산PF대출과 관련하여 사업 지체․불이행, 자금연체 등에 따라 관리대상이 되는 자산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리스크관리조직”이라 함은 부동산PF대출과 관련하여 투자한도 설정 및 통제관리 등을 수행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의사결정기구”라 함은 각 조직의 투자계획, 심사보고서, 사후관리현황 등에 대하여 승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분양률”이라 함은 분양 계약된 호수에 대한 분양대금을 완전 분양시 분양대금으로 나눈 것을 의미한다.

“책임준공”이라 함은 합의된 연장사유를 제외하고 약속한 기한까지 건물 등의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 또는 준공인가를 득하는 것을 말한다.

“책임준공확약”이라 함은 시공사가 책임준공 기한 내에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차주로부터 채무를 인수하여 금융회사에 대한 대출 원리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