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회사의 부동산PF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8조 (위기상황 점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신금융회사”)가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이하 “부동산PF대출”)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절차와 내용을 정함으로서 부동산PF대출로 인한 손실위험 등 제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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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여신금융회사는 거시경제변수 등을 감안한 부동산PF대출 관련 주요 변수가 보유한 부동산PF대출 Exposure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분석,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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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여신금융회사는 거시경제변수 등을 감안한 부동산PF대출 관련 주요 변수가 보유한 부동산PF대출 Exposure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분석, 점검하여야 한다.

여신금융회사는 위기상황 분석결과에 따라 각 단계별 비상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수익성 및 건전성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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