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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회사의 부동산PF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8조 · 위기상황 점검

여신금융회사의 부동산PF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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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위기상황 점검)

여신금융회사는 거시경제변수 등을 감안한 부동산PF대출 관련 주요 변수가 보유한 부동산PF대출 Exposure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분석, 점검하여야 한다.

여신금융회사는 위기상황 분석결과에 따라 각 단계별 비상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수익성 및 건전성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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