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회사의 부동산PF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8조 (위기상황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신금융회사”)가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이하 “부동산PF대출”)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절차와 내용을 정함으로서 부동산PF대출로 인한 손실위험 등 제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여신금융회사는 거시경제변수 등을 감안한 부동산PF대출 관련 주요 변수가 보유한 부동산PF대출 Exposure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분석, 점검하여야 한다.
여신금융회사는 위기상황 분석결과에 따라 각 단계별 비상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수익성 및 건전성을 관리하여야 한다.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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