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심사 및 승인 절차)
여신금융회사는 부동산PF대출 심사 및 절차가 포함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여신금융회사는 부동산PF대출 취급시 사업계획의 타당성 심사에 필요한 내부 심사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동 기준에 의거 객관적·공정한 부동산PF 대출 심사를 통해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여신금융회사는 부동산PF대출 취급시 사업성 분석을 하여야 하며, 사업성 분석시에는 대상 프로젝트의 실현가능성, 미래 현금흐름 등을 포함한 위험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여신금융회사는 해외 부동산PF대출의 경우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현지 사정에 정통한 외부전문가(감정평가법인, 신용평가기관 등), 투자 대상국에서 영업 중인 금융기관의 평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 금융기관이 외부 자문을 실시한 경우 동 자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여신금융회사 의사결정기구는 심사조직, 리스크관리조직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부동산PF 승인여부를 승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