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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회사의 부동산PF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9조 · 기타 고려사항

여신금융회사의 부동산PF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기타 고려사항)

여신금융회사가 부동산PF대출 관련하여 수령하는 이자, 수수료 등은「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건전한 금융관행을 따라야 한다.

여신금융회사는 자산건전성 관리를 위해 매분기별로 부동산PF대출 사업장별 사업성을 평가하고 이를 반영하여 부동산PF대출 관련 자산에 대한 건전성을 분류하고 적정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2항의 사업성 평가, 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 세부기준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및 건전성분류 세부원칙」에 따른다.

부동산PF대출 관련 유동화증권, 수익증권 및 파생상품 투자 등 투자시에도 부동산PF대출에 준하는 리스크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여신금융회사는 시공사가 책임준공 의무를 부담하는 책임준공확약 부동산 PF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책임준공확약 PF 대출 관련 업무처리 기준」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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