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회사의 부동산PF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3조 (규정 및 관리체계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신금융회사”)가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이하 “부동산PF대출”)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절차와 내용을 정함으로서 부동산PF대출로 인한 손실위험 등 제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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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여신금융회사는 부동산PF대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 및 운영방안 등을 포함한 업무 전반에 대한 규정 및 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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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여신금융회사는 부동산PF대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 및 운영방안 등을 포함한 업무 전반에 대한 규정 및 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부동산PF대출 관련 조직은 영업조직, 심사조직, 사후관리조직, 리스크관리조직, 의사결정기구로 구성된다. 의사결정기구로는 여신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이사회 등 합의체 기구를 활용할 수 있다.

영업조직, 심사조직, 사후관리조직 및 리스크관리조직은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여신금융회사의 회사규모․인력 등 내부사정상 별개 조직으로 운영하기 곤란한 경우, 영업조직 또는 평가조직(심사조직, 리스크관리조직)에서 사후관리조직은 겸할 수 있으나 영업조직과 평가조직은 최소한 분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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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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