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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회사의 부동산PF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3조 · 규정 및 관리체계 등

여신금융회사의 부동산PF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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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조(규정 및 관리체계 등)

여신금융회사는 부동산PF대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 및 운영방안 등을 포함한 업무 전반에 대한 규정 및 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부동산PF대출 관련 조직은 영업조직, 심사조직, 사후관리조직, 리스크관리조직, 의사결정기구로 구성된다. 의사결정기구로는 여신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이사회 등 합의체 기구를 활용할 수 있다.

영업조직, 심사조직, 사후관리조직 및 리스크관리조직은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여신금융회사의 회사규모․인력 등 내부사정상 별개 조직으로 운영하기 곤란한 경우, 영업조직 또는 평가조직(심사조직, 리스크관리조직)에서 사후관리조직은 겸할 수 있으나 영업조직과 평가조직은 최소한 분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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