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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회사의 부동산PF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7조 · 사후관리

여신금융회사의 부동산PF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사후관리)

여신금융회사는 부동산PF대출 관련 사후관리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사후관리조직은 각 사업장별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사업 지체․불이행, 자금연체 등 관리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의사결정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의사결정기구는 사후관리조직, 리스크관리조직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관리 대상 사업장에 대한 대응방안을 결정한다.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현황 보고(예시)

* 여신금융회사별 특성에 따라 세부내역은 달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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