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회사의 부동산PF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7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신금융회사”)가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이하 “부동산PF대출”)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절차와 내용을 정함으로서 부동산PF대출로 인한 손실위험 등 제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여신금융회사는 부동산PF대출 관련 사후관리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사후관리조직은 각 사업장별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사업 지체․불이행, 자금연체 등 관리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의사결정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의사결정기구는 사후관리조직, 리스크관리조직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관리 대상 사업장에 대한 대응방안을 결정한다.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현황 보고(예시)
* 여신금융회사별 특성에 따라 세부내역은 달리 운영할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여신금융회사의 부동산PF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