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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회사의 부동산PF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5조 · 익스포져 한도 관리

여신금융회사의 부동산PF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익스포져 한도 관리)

여신금융회사는 부동산PF대출 리스크관리를 위해 익스포져 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절차와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여신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익스포져 한도를 설정할 경우 부동산PF대출 취급잔액 한도를 여신성자산의 100분의 30 이내로 제한하여야 한다.

의사결정기구는 리스크관리조직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부동산PF대출 관련 익스포져 한도를 설정한다.

익스포져 한도에는 직접 익스포져(Exposure) 뿐만 아니라 시공사의 신용보강 등 간접 익스포져(Exposure)도 포함되어야 한다.

시공사 간접 익스포져 관리(예시)

* 여신금융회사별 특성에 따라 세부내역은 달리 운영할 수 있다.

리스크관리조직은 익스포져 한도 관리현황을 의사결정기구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자산규모 변동 등을 고려하여 투자한도의 적정여부도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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