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사후보고의 방법)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제3조 사후보고 대상에 해당하는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약관 제ㆍ개정 관련 자료(별지 서식 참고)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약관 사후보고 접수 전 관계법령 등 위반 여부, 금융이용자의 권익 침해 및 분쟁 발생 소지 등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협회는 제5조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약관 접수처리 업무 및 제6조 결과보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약관 사후보고를 위한 접수시스템(이하 “협회 약관 사후보고 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