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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사후보고약관 접수 및 처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4조 · 사후보고의 방법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사후보고약관 접수 및 처리 업무에 관한 규정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사후보고의 방법)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제3조 사후보고 대상에 해당하는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약관 제ㆍ개정 관련 자료(별지 서식 참고)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약관 사후보고 접수 전 관계법령 등 위반 여부, 금융이용자의 권익 침해 및 분쟁 발생 소지 등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협회는 제5조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약관 접수처리 업무 및 제6조 결과보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약관 사후보고를 위한 접수시스템(이하 “협회 약관 사후보고 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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