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용어의 정의)
“여신전문금융회사”라 함은 법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로서 법 제4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전업(專業)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겸영여신업자”란 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하여 법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로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아닌 자를 말한다.
“금융약관”(이하“약관” 이라 한다)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이하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라 한다)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다수의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작성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