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사후보고약관 접수 및 처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3조 (사후보고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3제2항제1호의3에 의거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금융약관 보고의 접수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 개정 2020.2.20.>
1. 조문 원문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법 제54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후 10일 이내에 협회에 보고(이하 “사후보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 전에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이하 “사전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후보고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3제2항제1호의3에 의거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금융약관 보고의 접수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3제2항제1호의3에 의거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금융약관 보고의 접수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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