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사후보고 대상)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법 제54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후 10일 이내에 협회에 보고(이하 “사후보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 전에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이하 “사전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의 제정으로서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ㆍ방식ㆍ형태 등과 차별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다만, 신용카드포인트 등 신용카드 이용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금융이용자의 권익을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기 위한 금융약관의 개정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전 금융약관을 적용받는 기존 이용자에게 개정된 금융약관을 적용하는 경우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ㆍ방식ㆍ형태 등과 차별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후보고를 할 수 있다.
법 제54조의3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신고된 금융약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금융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법 제54조의3제3항에 따른 표준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금융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 하는 경우
법 제54조의3제7항의 변경명령에 따라 금융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금융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그 밖에 금융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서비스 내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업체의 폐업ㆍ휴업ㆍ부도ㆍ파산 등으로 제휴업체를 변경하기 위해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고시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금융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 등을 통해 공공의 목적만을 위해 부가서비스가 없는 상품의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의 해외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망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이 그 제공여부를 결정하는 부가서비스(신용카드업자가 선택하여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는 제외한다)를 일방적으로 변경・중단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금융약관을 개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