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사후보고약관의 접수처리)
협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사후 보고한 약관이 다음 각 호를 충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법 제54조의3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사전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
사후보고 기한을 준수하였을 것
약관의 제·개정 보고 시 제4조 제2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심의 등 내부검토를 [별지 제2호]에 따라 적절하게 하였을 것
협회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필요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과 협의할 수 있다.
협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사후보고 받은 약관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영업일 이내에 접수처리 완료하여야 한다(자료보완 또는 자문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약관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불충분하여 약관심사를 계속하기 곤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약관의 법령위반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약관이 사실상 신규업무를 영위하는 내용이거나 다른 금융업권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약관의 내용상 금융이용자의 피해 및 분쟁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기타 천재지변 및 그에 준하는 긴급하고 중대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
협회는 제4조에 따라 접수된 약관의 처리에 있어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우선 처리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소관 업무 본부장 보고 후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별도 공지토록 한다.
협회는 사후보고 받은 약관의 처리결과를 서면,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 전자우편, 협회 약관 사후보고 시스템 게시 중 한 가지의 방법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통지한다.
약관 담당자는 제5항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는 경우 [별지 제4호]의 결과안내 양식에 따라 안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