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사후보고약관 접수 및 처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7조 (자료의 보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3제2항제1호의3에 의거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금융약관 보고의 접수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 개정 2020.2.20.>

조문 요약

협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제출한 자료 및 처리결과 보고서(별지 서식 참고) 등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자료의 보존자료여신전문금융회사처리결과보고서보존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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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자료의 보존) 협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제출한 자료 및 처리결과 보고서(별지 서식 참고) 등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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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사후보고약관 접수 및 처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제출한 자료 및 처리결과 보고서(별지 서식 참고) 등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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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