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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사후보고약관 접수 및 처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7조 · 자료의 보존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사후보고약관 접수 및 처리 업무에 관한 규정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자료의 보존) 협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제출한 자료 및 처리결과 보고서(별지 서식 참고) 등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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