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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사후보고약관 접수 및 처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6조 · 처리결과의 보고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사후보고약관 접수 및 처리 업무에 관한 규정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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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처리결과의 보고)

협회는 영 제23조의3제3항에 따라 약관 처리결과를 매 반기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협회는 금융감독원의 법령· 기타 감독업무 상 필요에 따른 요청이 있을 경우 약관 처리결과를 보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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