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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사후보고약관 접수 및 처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8조 · 기타사항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사후보고약관 접수 및 처리 업무에 관한 규정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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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기타사항) 협회는 약관 사후보고업무의 효율성 및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사후보고약관 접수처리 업무매뉴얼」 및 약관 접수처리에 필요한 「약관 심사결과 자체 점검표」 등을 마련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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