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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게임제공업의 법령상 뜻
6.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 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 다.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 및 제8호에서 규정한 영업 외의 영업을 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해당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에 의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 라.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 마.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 거부결정을 받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 바. 제1호나목 단서에 따른 게임물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테마파크시설을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 다만, 안전성 관리 필요성이 크지 아니한 테마파크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대표 출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6.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 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 다.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 및 제8호에서 규정한 영업 외의 영업을 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해당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에 의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 라.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 마.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 거부결정을 받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 바. 제1호나목 단서에 따른 게임물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테마파크시설을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 다만, 안전성 관리 필요성이 크지 아니한 테마파크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