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제작업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게임제작업"이라 함은 게임물을 기획하거나 복제하여 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
대표 출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