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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2조정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6.2.3, 2016.12.20, 2018.6.12, 2023.3.21, 2023.8.8, 2024.2.27>
1.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사행성게임물
나.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
다만, 게임물의 성격이 섞여 있는 테마파크시설은 제외한다.
다.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섞여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1의2. "사행성게임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게임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말한다.
가.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다. 「한국마사회법」에서 규율하는 경마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라. 「경륜ㆍ경정법」에서 규율하는 경륜ㆍ경정과 이를 모사한 게임물
마. 「관광진흥법」에서 규율하는 카지노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임물
2. "게임물내용정보"라 함은 게임물의 내용에 대한 폭력성ㆍ선정성(煽情性) 또는 사행성(射倖性)의 여부 또는 그 정도와 그 밖에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3. "게임산업"이라 함은 게임물 또는 게임상품(게임물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ㆍ무형의 재화ㆍ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작ㆍ유통ㆍ이용제공 및 이에 관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4. "게임제작업"이라 함은 게임물을 기획하거나 복제하여 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
5. "게임배급업"이라 함은 게임물을 수입(원판수입을 포함한다)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ㆍ관리하면서 게임제공업을 하는 자 등에게 게임물을 공급하는 영업을 말한다.
6.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
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
다.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 및 제8호에서 규정한 영업 외의 영업을 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해당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에 의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
라.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
마.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 거부결정을 받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
바. 제1호나목 단서에 따른 게임물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테마파크시설을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
다만, 안전성 관리 필요성이 크지 아니한 테마파크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6의2. 제6호의 게임제공업 중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게임물을 제공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청소년게임제공업 :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나. 일반게임제공업 :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과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7.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라 함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 및 제8호에서 규정한 영업 외의 영업을 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해당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에 따라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라 함은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이 법에 의한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을 말한다.
9. "게임물 관련사업자"라 함은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 및 제8호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6호다목 및 제7호 단서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는 제28조의 적용에 한정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본다.
10.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11.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물 이용자가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게임의 진행을 위하여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무상으로 얻는 게임아이템을 결합하여 얻는 게임아이템을 포함한다]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2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관광진흥법
§3 관광사업의 종류
"가. 사행성게임물
나.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 다만, 게임물의 성격이 섞여 있"
위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2 2항 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 등
"및 방법 등에 의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
라.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
마.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 거부결정을 받은 게임물을"
인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 등급분류
"가. 청소년게임제공업 :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인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8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제7호 단서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는 제28조의 적용에 한정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본다."
인용
청소년 보호법
§2 1호 정의
"10.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정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다만"
위임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적용대상
"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19. 실내주차장
20."
인용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위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 교육환경의 정화 등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
위임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풍속영업의 범위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2"
cites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사업장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의 청소년게임제공업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
인용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영업의 종류
"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인용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특수건물
"의 영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
인용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3조 적용 범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
4.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cites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자체등급분류의 효력
"게임물을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아닌 자가 유통하는 경우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청소년 기준 연령과의 차이가 적은 연령으로 표시한 등급으로"
인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4. 제2조제6호의2가목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
위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 폐쇄 및 수거 등
"는 대상ㆍ기준과 절차 등을 위반한 게임물
2.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
2의2. 제2조제6호다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을 위반하여 제공된 게임물
3."
인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
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영화가 수록되어 있지 아"
인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다중이용업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ㆍ제6호의2ㆍ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인용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 "이스포츠"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위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자금지원 등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시설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소를 입지조건 및 시설 등을 고려"
인용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이스포츠시설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이스포츠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사업자는 다음"
인용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 이스포츠시설의 지정신청 절차 등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이스포츠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스포츠시"
인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인용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및 절차 등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시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시설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cites
삼차원프린팅제품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지침
제7조 사전 정보제공
"각 목의 법률에서 금지하는 사항가. 사행성게임물 등(「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다"
인용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제8조 인증대상 소프트웨어 분야
"트웨어 제품2. 독자적인 환경에서만 운영되는 범용성이 없는 소프트웨어 제품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사행성 소프트웨어 제품4. 건전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인용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
제10조 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ㅇ "체육시설업"이란"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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