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교육용시설"이란 유아, 청소년, 학생 및 주민 등의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자연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야영장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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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용시설"이란 유아, 청소년, 학생 및 주민 등의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자연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야영장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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