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의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함으로써 평생교육 및 복지 기회를 확충하고 소득증진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8.20>
1."폐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학생 수의 감소, 학교의 통폐합 등의 사유로 폐지된 공립학교를 말한다.
2."폐교재산"이란 폐교되기 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학교의 교육활동에 사용되던 시설과 그 밖의 재산 중 공유재산을 말한다.
3."교육용시설"이란 유아, 청소년, 학생 및 주민 등의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자연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야영장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4."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되는 공간 및 시설을 말한다.
5."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공공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7."소득증대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 또는 같은 조 제1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8."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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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문화체육관광부ㆍ경상남도 통영시 - 야영장업 등록의 공통기준으로서 “폐교재산을 활용하여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 중 폐교재산의 범위(「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야영장업 등록기준상 폐교재산은 공유재산인 경우로 한정되며 민간이 매입한 사유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경상남도 통영시 - 야영장업 등록의 공통기준으로서 “폐교재산을 활용하여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 중 폐교재산의 범위(「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관광진흥법 시행령상 야영장업 등록기준의 폐교재산은 공유재산으로 한정되며 민간이 매입해 사유재산이 된 폐교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개인이 사립 작은도서관을 조성 및 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폐교재산의 무상 대부가 가능한지 여부(「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등 관련)
사립 작은도서관을 조성·운영하려는 개인은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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