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폐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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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폐교의 법령상 뜻

1. "폐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학생 수의 감소, 학교의 통폐합 등의 사유로 폐지된 공립학교를 말한다.

대표 출처: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폐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학생 수의 감소, 학교의 통폐합 등의 사유로 폐지된 공립학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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