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2. "군일용품"이란 군인 및 군무원이 사용하는 비누·칫솔·치약·휴지, 그 밖에 군 생활에 필요한 일상용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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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일용품"이란 군인 및 군무원이 사용하는 비누·칫솔·치약·휴지, 그 밖에 군 생활에 필요한 일상용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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