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군복"이라 함은 「군인사법」 제47조의3의 규정에 따른 군모·제복·군화·계급장·표지장·피아식별띠 및 국방부령이 정하는 특수군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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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복"이라 함은 「군인사법」 제47조의3의 규정에 따른 군모·제복·군화·계급장·표지장·피아식별띠 및 국방부령이 정하는 특수군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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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복"이라 함은 「군인사법」 제47조의3의 규정에 따른 군모·제복·군화·계급장·표지장·피아식별띠 및 국방부령이 정하는 특수군복을 말한다.
1. "군복"이라 함은 군인복제 제2조에 규정된 군복을 말한다.
"군복"이라 함은 군모·제복·군화·계급장·표지장 및 예식도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