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ㆍ군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군복 및 군일용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군복"이라 함은 군인복제 제2조에 규정된 군복을 말한다. "군일용품"이란 군인 및 군무원이 사용하는 비누ㆍ칫솔ㆍ치약ㆍ휴지, 그 밖에 군 생활에 필요한 일상용품을 말한다.
정의군복군일용품비누ㆍ칫솔ㆍ치약ㆍ휴지군인복제군무원이일상용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9.5>
1."군복"이라 함은 군인복제 제2조에 규정된 군복을 말한다.
2."군일용품"이란 군인 및 군무원이 사용하는 비누ㆍ칫솔ㆍ치약ㆍ휴지, 그 밖에 군 생활에 필요한 일상용품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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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복"이라 함은 군인복제 제2조에 규정된 군복을 말한다. "군일용품"이란 군인 및 군무원이 사용하는 비누ㆍ칫솔ㆍ치약ㆍ휴지, 그 밖에 군 생활에 필요한 일상용품을 말한다.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29 시행된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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