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기술인력"이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진단대행업자의 기술인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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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인력"이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진단대행업자의 기술인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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