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5. "사업자등"이란 공공연구기관 외의 자로서 지식재산과 관련된 사업을 하거나 연구·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자등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사업자등"이란 공공연구기관 외의 자로서 지식재산과 관련된 사업을 하거나 연구·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지식재산 기본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사업자등"이란 공공연구기관 외의 자로서 지식재산과 관련된 사업을 하거나 연구·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 "사업자등"이란 시스템에 가입을 한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 등 사업자를 말한다.
1. "사업자등"이란 「해상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대상사업을 하려는 자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대상사업을 시행하려는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