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업자등"이란 「해상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대상사업을 하려는 자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대상사업을 시행하려는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2. "기술인력"이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진단대행업자의 기술인력을 말한다.3. "관리수역"이란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에 따른 안전진단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구역이나 수역 등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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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안전진단서 제출 면제사업
구 분 | 범 위 1. 수역의 설정 또는 변경 | 「해상교통안전법」,「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항만법」 등에 따라 선박의 통항에 이용되는 항로․정박지․선류장․선회장 등(이 표에서 “항로등”이라 한다)의 수역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해양수산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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