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지원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2조1. "기여한 자"라 함은 조사에 중요한 증언·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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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여한 자"라 함은 조사에 중요한 증언·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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