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지원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2조"지급대상자"라 함은 진상규명에 기여한 자로서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를 말한다.
지급대상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자"라 함은 진상규명에 기여한 자로서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지원에 관한 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자"라 함은 진상규명에 기여한 자로서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를 말한다.
2. "지급대상자"라 함은 진정당사자를 포함하여 인권침해행위 또는 차별행위의 진상을 밝히거나 증거나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사람으로서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를 말한다.
3. "지급대상자"라 함은 진실규명에 기여한 자로서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