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보상금"이란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급되는 일시금을 말한다.
보상금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9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보상금"이란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급되는 일시금을 말한다.
대표 출처: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보상금"이란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급되는 일시금을 말한다.
2. "보상금"이라 함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 제4항에 근거하여 이 규칙이 정한 바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전상의 대가를 말한다.
1. "보상금"이라 함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5조제2항에 근거하여 이 규칙이 정한 바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전상의 대가를 말한다.
2. "보상금"이라 함은 법 제30조제6항에 근거하여 이 규칙이 정한 바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전상의 대가를 말한다.
2. "보상금"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발견신고로 발견된 해당 국가유산을 국가에 귀속하는 경우 그 국가유산의 발견자, 습득자(拾得者) 및 발견된 토지나 건조물 등의 소유자에게 「유실물법」제13조에 근거하여 이 고시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전상의 대가를 말한다.
3. "보상금"이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하여 선박 소유자, 보험사 또는 국제기금(이하 "국제기금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을 말한다.
1. "보상금"이란 포상금 예산을 활용하여 우편물 접수실적, 토요일 배달실적 등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7. "보상금"이란 법 제11조제5항 및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이 청구한 미반환가불금을 법 제30조제4항 및 영 제20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가 보험회사등에게 보상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보상금"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진료를 행하거나 보철구를 제작·공급하는 경우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3조, 제64조 및 제65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5조, 제56조 및 제57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71조 및 제72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2 및「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양로·양육지원을 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가가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