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대중문화예술용역"이란 대중문화예술산업에서 연기·무용·연주·가창·낭독, 그 밖의 예능과 관련한 용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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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중문화예술용역"이란 대중문화예술산업에서 연기·무용·연주·가창·낭독, 그 밖의 예능과 관련한 용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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