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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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의 법령상 뜻

9.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란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과 관련된 기획, 촬영, 음향, 미술 등 업무에 기술적 또는 보조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9.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란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과 관련된 기획, 촬영, 음향, 미술 등 업무에 기술적 또는 보조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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