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대중문화예술제작업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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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대중문화예술제작업의 법령상 뜻

4. "대중문화예술제작업"이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이용하여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을 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

대표 출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 "대중문화예술제작업"이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이용하여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을 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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