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국토교통부령 · 제2조8의5. "모듈트레일러"란 초대형 중량물의 운송을 위하여 단독으로 또는 2대 이상을 조합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로서 하중을 골고루 분산하기 위한 장치를 갖춘 피견인자동차를 말한다.
모듈트레일러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8의5. "모듈트레일러"란 초대형 중량물의 운송을 위하여 단독으로 또는 2대 이상을 조합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로서 하중을 골고루 분산하기 위한 장치를 갖춘 피견인자동차를 말한다.
대표 출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