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국토교통부령 · 제2조48. "고전원전기장치"란 구동축전지, 전력변환장치, 구동전동기, 연료전지 등의 전기장치 중 작동전압이 직류 60볼트 초과 1,500볼트 이하이고, 교류(실효치를 말한다) 30볼트 초과 1,000볼트 이하의 전기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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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고전원전기장치"란 구동축전지, 전력변환장치, 구동전동기, 연료전지 등의 전기장치 중 작동전압이 직류 60볼트 초과 1,500볼트 이하이고, 교류(실효치를 말한다) 30볼트 초과 1,000볼트 이하의 전기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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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고전원전기장치"란 구동축전지, 전력변환장치, 구동전동기, 연료전지 등의 전기장치 중 작동전압이 직류 60볼트 초과 1,500볼트 이하이고, 교류(실효치를 말한다) 30볼트 초과 1,000볼트 이하의 전기장치를 말한다.
52. "고전원전기장치"란 구동축전지, 전력변환장치, 구동전동기, 연료전지 등 자동차의 구동을 목적으로 하는 장치로서 작동전압이 직류 60볼트 초과 1,500볼트 이하이거나 교류(실효치를 말한다) 30볼트 초과 1,000볼트 이하의 전기장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