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국토교통부령 · 제2조66. "구동축전지 잔존수명 표시장치"란 구동축전지의 성능 저하 상태 또는 가용 용량 등 잔존수명 정보를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표시하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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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구동축전지 잔존수명 표시장치"란 구동축전지의 성능 저하 상태 또는 가용 용량 등 잔존수명 정보를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표시하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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