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0. "산림복지단지"란 산림복지지구에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수의 산림복지시설로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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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산림복지단지"란 산림복지지구에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수의 산림복지시설로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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